‘프랑스에서 액세서리를 수입하는 A社는 수입신고 후 원산지 표시 부적정으로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이 지연·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수입상품에는 MADE IN EU로 원산지가 표시 돼 있었고 M社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수입된 상품에 원산지가 ‘EU’로 표시 돼 있으면 특정 국가가 아닌 단순히 유럽에서 만들어진 물품으로 생각하며 넘어가게 된다.
특히, ‘한국과 EU FTA’가 체결·발효된 이후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러면 수입 상품에 구체적인 국가명이 아닌 ‘EU’와 같은 유럽연합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결론적으로는 문제 소지가 있다.
상기와 사례와 같은 표시와 수입 상품에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되는 경우는 수입 통관업무에 있어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지 않으면 통관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며 그 횟수 및 경중에 따라 과태료 및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란, 상품이 생산·제조·가공된 국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에 따라 그 품질 및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해당 정보를 기초로 상품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원산지 표시 제도의 목적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함에 목적이 있다.
특히, FTA와 같은 시장개방과 급속한 글로벌화로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면서 정확한 원산지 표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밖에 저가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수량 쿼터 제한에도 해당 상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 정책에 있어 원산지 표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식자재, 의류 및 가방, 신변장식용품 등 소비재는 전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 또는 변형된 표기를 표시 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 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기 할 수 있다.
다만,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물품의 원산지를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쉽게 지워지지 않게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과 같은 방법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때에는 현품에 날인이나 스티커를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포장을 뜯지 않고 바로 판매되거나 상품에 원산지 표기로 가치 저하가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는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등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다음 표시 방법도 인정되고 있다.
가. MANUFACTURED IN 국명
나. PRODUCED IN 국명
다. 국명 MADE
단순조립 물품과 같이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명’과 같이 원산지 표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한다는 전제하에 원산지 표시와 병기해 상품의 제조공정 상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보조 표시도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제품 형태 및 포장 방식에 따라 그 표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전 또는 수입신고 전 상품의 원산지 표시 유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표시 부적정에 따른 통관 지연 및 관련 법 상 행정적 제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제우 관세사. 제우스 관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