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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오효근, 이하 한주총)가 지난 9월 2일 주얼리 공용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얼리 산업 기반조성 및 주얼리 산업 진흥법’ 통과를 기념해 마련됐으며, 한주총 소속 18개 회원 단체장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등록·갱신 기준 마련, 교육 방법 수립, 전시 및 판로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 내 다양한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어 진흥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오 의원은 양성화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업계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오세희 의원 초청간담회 발표자료


■24.11.07. 오세희 의원 「주얼리산업진흥법안」 대표발의

■26.05.20. 3개 의원案 통합·조정/산중위 대안 의결

■26.08.20.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시행

■곽상언·오세희·김동아 의원 발의안 내용을 통합·조정한 산자중기위 대안으로 의결



1. 제정된 주얼리법, 어떤 내용인가?

- 국가·지자체에 산업 육성 책무 부여

- 정기 산업 실태조사·공식 통계 작성

- 인력·창업·제조·기술·유통·수출까지 종합지원 근거 마련

- 주얼리법 등록·갱신·교육체계 도입


2. 달라지는 정부지원

- 산업육성책무 : 국가·지자체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진흥 정책 수립·시행(제3조)

- 정책수립 :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제5조)

- 산업 현황 파악 : 주얼리산업 정기 실태조사 및 공식 통계 작성(제12-13조)

- 산업 육성체계 구축 :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가능(제25조)

- 인력 : 전문인력 양성 및 숙련기술 활용·전수

- 창업·제조·기술 : 창업·제조, 품질검증·기술개발, 원재료·대체소재 R&D

- 산업거점 : 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지정·조성, 자금·설비·기반시설 지원

- 유통·수출 : 유통 현대화, 협동조합 공동구매·공동판매, 브랜드·전시·해외마케팅·시장개척

- 브랜드·기술계승 : 우수 주얼리 지정, 주얼리 명가 선정·지원

- 소상공인 : 창업제조, 품질검증 기술개발, 유통 지원사업 시행 시 소상공안관련 단체조합 우선지원 가능


3. 주얼리 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

- 등록 :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각 사업소별 등록

- 갱신 : 등록 유효기간 2년, 갱신 가능

- 교육 : 정기적인 소양교육 직무향상교육 이수

- 신고 : 사업 개시·휴업·폐업 시 신고

- 기존사업자 :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이며 계속 영업하려는 사업자는 시행 후 1년 이내 등록

-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시행

 

※ 등록 대상범위·요건, 갱신절차·교육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주얼리법 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 정책의 지속성·예측 가능성 제고 :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산업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개별 점포에서 ‘산업’으로 성장 기반 확충 : 인력·창업·제조·기술개발과 진흥단지 지원을 통해 주얼리산업 생태계 강화

- 거래 투명성·시장 신뢰 제고 : 등록·관리체계와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및 거래 투명성 제고

- K주얼리 경쟁력 강화 : 브랜드·전시·해외마케팅·시장개척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참고)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중  본회의 통과안 반영 사항

▲5년 기본계획·매년 시행계획 

▲주얼리업 등록체계 

▲실태조사·통계 

▲전문인력 양성 

▲창업·제조·품질검증·기술개발 

▲유통·해외진출 

▲소상공인 우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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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9-09 1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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