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최대 25만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2월 28일분부터 소급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 2월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으로 줄었다. 이는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행정예고했다.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 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또 발급거부 금액이 5만∼250만 원 이하면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만∼125만 원일 경우 20%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125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을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안 된다.
이번에 위반 신고서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신고를 당한 사람이 부재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대 2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이 개정안은 4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 귀금속소매업
귀금속소매업은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10만 원 이상 판매가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포함됐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는 건 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 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해당 미발급 금액을 관련 제세 신고 시 누락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추가 세금이 함께 추징된다. 비귀금속사업자의 경우도 귀금속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할 경우 귀금속 사업자와 동일(의무발행 위반)하게 적용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고액이거나 발급의무 위반 건수가 많은 사업자는 불성실 납세자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은행 등에서 고액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 현금거래 또는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현금거래로 보고하고 있으며 자료는 세무조사에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