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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테무 등 일부제품에서 카드뮴·납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에서 거래되는 초저가 장신구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 인천세관이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2-248)」 : 카드뮴 함량 0.1%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 금지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백원~4천원(평균 약 2천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장신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출), 발찌 20%(8점 검출) 순이며,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27%(180점 중 48점 검출), 테무 20%(224점 중 48점 검출)이다.

    

   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뮴, 납이 검출된 96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인천세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국민께서는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장신구 제품을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www.customs.go.kr/incheon/main.do

   자료제공/ 인천세관

    

   카드뮴목록4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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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7 15: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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