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서울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게 됐다. 김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및 경영지원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 ▲시설지원 ▲홍보지원 등이다.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법이 유명무실 하였는데 서울시 조례가 통과된 후 드디어 종로구의회에서 지원법이 통과되었다”며 “중소기업을 육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주얼리산업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봉승 회장은 조례 마련에 수고한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사진 왼쪽 다섯번째)과 대표 발의자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왼쪽 여섯번째)에게 지난 12월 15일 의장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