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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시간 단축·물류비용 절감 등 경쟁력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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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가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해제됐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17일 「관세법」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라 가공한 천연진주, 가공한 양식진주를 11월 1일부터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이란 수입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입통관 전에 최장 15일간 계약서, 구매 경위서, 원가 계산서 등 세액심사를 위한 자료를 증빙해 신고된 관세액에 대한 정밀심사를 한 후 통관이 완료된다.

    

   종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석은 천연진주(가공), 양식진주(가공), 다이아몬드(원석), 다이아몬드(기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7종이었다. 진주를 제외한 다이아몬드(원석), 다이아몬드(기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는 2020년 8월 1일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진주 업계 관계자는 “사전세액심사제도로 인해 과다한 서류와 최장 15일간 심사로 생산 차질, 물류비용이 발생되었다”며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통관 시간 단축, 물류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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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14 18: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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