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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산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방안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귀금속 주간 지정과 함께 귀금속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 의원은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귀금속ㆍ보석 산업 사업체는 총 16,944개에 이르며, 서울특별시 관내에 총 사업체의 37.4%에 이르는 6,334개 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에는 귀금속·보석산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조례 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귀금속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귀금속산업 특화구역조성, 기반 시설 확충, 제품 관광 상품화,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홍보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민분들의 생일, 결혼, 백일 등 좋은 날에는 귀금속 수요가 많아짐으로 특히 이런 수요가 많은 10월 중에서 귀금속 주간을 선정하여 시민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활발한 거래로 영업이익이 증대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보석협회 홍재영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보석브랜드를 양성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풍부하다”면서 “이번 서울시 10월 둘째 주 귀금속 주간 지정은 문화, 예술, 보석 거리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귀금속·보석 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 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을 비롯하여 귀금속 및 보석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수입·수출·전시·소비 또는 그 밖에 활용 등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② “특화구역”이란 귀금속산업이 밀집되어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귀금속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귀금속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귀금속산업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귀금속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귀금속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추진)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금속산업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

   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

   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

   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6.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7. 그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보조금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귀금속주간)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을 위해 매년 10월 둘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금속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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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10 1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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