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최민규 의원 발의... 귀금속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골자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이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귀금속산업 육성 사업 추진 ▲보조금 지원 ▲사업의 민간 위탁 운영 ▲귀금속주간 추진 ▲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서울특별시 표창 등이다.
법안을 발의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의 귀금속·보석 산업은 가격·디자인 경쟁력은 물론 접근성까지 갖추고 있고 전국 귀금속산업 총 생산량의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재정적·행정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조례안은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9월 11일 공청회를 마친 상태이며, 추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귀금속·보석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 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등을 말한다.
② “특화구역”이란 귀금속·보석산업이 밀집되어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귀금속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귀금속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귀금속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귀금속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귀금속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추진)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금속산업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
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
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
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6.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보조금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귀금속주간)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금속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