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홍보 및 계도 요청
국세청에서 지난 5월 12일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방문해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세청 부가세과 한경선 과장, 최홍신 사무관, 정승호 국세조사관, 한국귀금속중앙회 김종목 회장과 차민규 전무가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귀금속 소매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서 협회의 홍보와 계도를 요청했다.
이에 판매업중앙회는 주얼리 업종이 세파라치의 타깃이 되고 있고, 불법적인 시세 고지와 살인적인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정상적인 마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연결되면서 귀금속점에도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국세청에 질의를 통한 답변을 토대로 각 지부에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당근마켓 등 중고플랫폼의 귀금속거래에 있어서 올해 7월부터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 개정내용을 중앙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1. 귀금속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2. 만약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귀금속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귀금속을 팔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이다.
3.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