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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재료 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 만들어졌든 예외 없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다이아몬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제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함. 합성다이아몬드에 대한 표기는 한글, 영문 또는 한글과 영문 표기 중 서로 연관되는 각 1개씩을 사용해 병기할 수 있다. 한글 표기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①합성다이아몬드 ②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③랩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

영문 표기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①synthetic diamond laboratory-grown diamond laboratory-created diamond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가 지난 4월 25일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된 임시이사회 결과에 따라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단협은 지난해 10월 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국다이아몬드 위원회(위원장 강승기)에서 단협과 정보 공유로 제정한 ‘합성다이아몬드 표준 가이드’에 대해 국제기준과 시장의 변화로 개정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진행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해 11월 17일 합성다이아몬드의 용어 표기법 및 거래지침에 관한 공청회가 대림상가 4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단협의 합성다이아몬드 특별 대책위와 한국다이아몬드위원회가 공동으로 패널을 구성하고,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합성다이아몬드에 대한 한글 표기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패널 및 참석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어 지난 12월 8일 단협의 정기 이사회에서 합성다이아몬드 특별대책위원회 나대운 위원장이 대책위의 활동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안)을 보고하였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효근 회장은 안건 상정 후 대부분의 대책위 규정안을 인용하겠지만 업계인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 규정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이사회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후 특별대책위원회 강웅기 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규정’을 보완하여 최종 내용을 오효근 회장에게 제출했다.

 

단협은 대책위의 규정안에 대하여 서면결의 방식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되었고. ‘합성다이아몬드에 대한 용어 표기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오효근 회장은 “합성다이아몬드 시장은 간과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기에, 업계의 매출 증대와 리사이클링 되었을 시 소비자 신뢰와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함이다”며 “소비자와의 분쟁, 업자들간의 분쟁 시 본 규정이 분쟁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성다이아몬드에 대한 용어 표기 규정


Ⅰ. 서문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에서는 합성 다이아몬드 표기에 대한 용어 제정을 위하여 산하에 다음의 7개 단체로((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 (사)한국보석감정사협회, (사)한국보석협회, (사)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서울경인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합성 다이아몬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안을 가지고 ‘한국다이아몬드위원회’ 산하 ‘다이아몬드 표준가이드 특별위원회’의 ‘합성 다이아몬드 표준가이드’와 함께 합성 다이아몬드 표기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본 규정은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모든 분야의 구성체, 조직 그리고 판매자들이 합성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유통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국내 다이아몬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규정을 참고로 작성된 규정이다.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기술(記述) 및 감정과 그에 적용되는 용어 및 분류를 상술한 것이다. 이 규정은 합성다이아몬드에 적용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 표준은 본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가 되는 표준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 표준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 표준은 최신판(모든 부록을 포함)만을 적용한다.


Ⅱ. 용어의 정의 및 분류

 

1. 합성 다이아몬드 (synthetic diamond)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와 화학적 구성 성분, 결정 구조, 광학적 및 물리적 성질이 동일하게 다양한 설비를 이용하여 실험실이나 제조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 


2. 다이아몬드 감정서

천연 다이아몬드 감정서와 합성 다이아몬드 감정서는 소비자가 그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 형태 또는 표기 방식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3. ‘합성 다이아몬드’의 표기

(1) 어떠한 재료 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 만들어졌든 예외 없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다이아몬드(이하 ‘합성다이아몬드’라고 함)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제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함

 

(2) 합성다이아몬드에 대한 표기는 한글, 영문 또는 한글과 영문 표기 중 서로 연관되는 각 1개씩을 사용해 병기할 수 있다.

 

(3) 합성다이아몬드의 한글 표기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① 합성다이아몬드                    

②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③ 랩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

 

(4) 합성 다이아몬드의 영문 표기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① synthetic diamond         

② laboratory-grown diamond 

③ laboratory-created diamond

 

(5) 합성다이아몬드를 표기하기 위하여 다음의 약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syn. diamond                     

② lab-grown diamond 

③ lab-created diamond      

④ lab diamond

 

(6) 합성 다이아몬드를 표기하기 위하여 ▲양식 ▲배양 ▲cultured diamond와 ▲cultivated diamond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양식 ▲배양 ▲cultured와 ▲cultivated라는 용어는 유기질 생산물에 국한하여 사용됨

 

(7)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님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공 다이아몬드입니다.

 

(8) 합성다이아몬드에 관련된 감정서, 감별서, 홍보, 광고, 제품 설명서 그리고 보증서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9) 합성 다이아몬드의 감정서에 해당 다이아몬드의 일련 번호 앞에 ‘LGD’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예) LGD1234567

 

(10) 0.30ct 이상의 합성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서를 발행 할 경우, 해당 다이아몬드 거들에 합성 다이아몬드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문구 중 하나를 반드시 각인하여야 한다. 

① LABORATORY-GROWN      

② LABGROWN 

③ LGD

 

(11) 0.30ct 이하의 합성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에 ‘LGD'라는 문자를 반드시 각인하여야 한다. 


4.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표기 금지

(1) 거래되는 제품의 본질 또는 상태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용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2) 합성다이아몬드를 표기하기 위해 ▲진짜 ▲가짜 ▲진품 ▲천연 ▲귀보석 ▲반귀석 ▲양식 ▲배양 ▲랩 ▲real ▲genuine ▲natural ▲precious ▲semi-precious  ▲authentic ▲syn ▲lab-grown ▲lab-created ▲lab ▲cultivated 등과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 안된다.

 

(3) 합성다이아몬드를 표기하기 위해 제조사명 또는 유통업자의 회사명을 ‘다이아몬드’라는 용어의 접두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 : 합성 다이아몬드를 표기하는 용어 중 ‘laboratory’는 합성 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위의 ‘laboratory’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증명, 감별,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보석 감정기관 (gemological laboratory)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Ⅲ. 거래 지침

합성다이아몬드 나석 및 제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도매와 소매 간 및 소매와 최종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입니다.

 

1. 거래지침 내용

(1)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거래되는 다이아몬드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천연, 합성 및 처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 거래되는 다이아몬드의 모든 내용이 올바르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3) 거래가 이루어지면 구매자에게 거래된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명시된 보증서 또는 영수증 등을 항상 발행하십시오.

 

(4) 합성다이아몬드 감별서 및 감정서에는 소비자가 해당 다이아몬드가 합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하십시오.

 

(5) 보관, 연마, 포장 및 운송 등 공급 과정의 전체 단계에서 상품의 분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천연다이아몬드와 합성다이아몬드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6) 소비자 대상 광고 또는 마케팅 자료는 본 가이드의 내용을 준수하시기를 권합니다.


2. 금지 사항

(1) 거래되는 제품의 본질 또는 상태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용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2) 합성 다이아몬드를 ‘가짜 다이아몬드’라고 표기하지 마십시오.

 

(3) 유기질 보석에 한정 사용되는 ▲양식 ▲배양 ▲cultured 또는 ▲cultivated라는 용어는 합성다이아몬드 표기할 때 사용하지 마십시오.

 

(4) 합성 다이아몬드를 표기하기 위하여 ▲진짜 ▲진품 ▲천연 ▲귀보석 ▲반귀석 ▲양식 ▲배양 ▲랩 ▲real ▲genuine ▲natural ▲precious ▲semi-precious ▲authentic ▲syn ▲lab-grown ▲lab-created ▲lab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5) 합성다이아몬드를 표기하기 위해 제조사명 또는 유통업자의 회사명을 다이아몬드라는 용어의 접두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6) 천연다이아몬드에 비해 합성다이아몬드의 환경적 또는 윤리적 장점에 대하여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7) 본 지침은 다른 사업체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성다이아몬드의 지속적인 가치에 대해 “거짓, 오도 또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예) 합성다이아몬드가 천연다이아몬드와 같은 “희소성이나 내재되어 있는 가치 특성이 동일하다”고 서술하는 행위 등


3. 지침서 사용 요령

합성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모든 분야의 구성체, 조직 그리고 판매자들에게 합성 다이아몬드 나석 및 합성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여 제작된 주얼리의 판매, 구매 그리고 프로모션 등을 위한 모든 서류, 웹 사이트 및 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제작 및 운영할 때는 본 지침서의 내용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Ⅳ. 분쟁 조정

다이아몬드의 유통 과정에서 합성 다이아몬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의조정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본 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한다.

 

1. 기구 명칭 

합성다이아몬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2. 목적

국내 다이아몬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합성 다이아몬드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합성다이아몬드로 인한 분쟁의 조정

(2) 합성다이아몬드와 관련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소비자 상담

(3) 합성다이아몬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예방책 강구

①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 및 건의

②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건전한 합성 다이아몬드 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Ⅴ. 사후 관리

합성 다이아몬드의 바람직한 유통을 통하여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하여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별, 감정 단계부터 도매, 소매 그리고 온라인 등 다이아몬드 시장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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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10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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