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가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및 거래지침’ 관련 안내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는 산하에 합성다이아몬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한국다이아몬드위원회와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와 거래지침에 대하여 회의를 거친 후 지난 11월 17일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와 거래지침’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결정했다.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는 이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와 거래지침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였고 이에 중앙회에서는 합성다이아몬드 거래 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차 전무는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은 간과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기에,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감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합성 다이아몬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분쟁, 업자들 간의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며, 본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