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세무서가 골드바 관련 부가세 환급에 대해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부가세 환급은 금 거래 계좌를 통하여 골드바를 구입하고 부가세 매입신고를 하는데 매출이 없거나 작아 부가세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이다.
(사)한국귀금속중앙회 차민규 전무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확실한 재고 증명(일련번호가 각인된 골드바 실물)이 있어야 한다” 며 “환급 대상인 업체들은 사전에 잘 준비해서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소매점의 경우, 금 거래 계좌를 통해 구입한 골드바(부가세 매입분)는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기록(부가세 매출분)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며 “부가세 환급을 노린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종로세무서가 전한 ‘귀금속 부정거래 방지 안내’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