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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정감사에서 지적, 상속세·양도세 등 탈세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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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1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의원이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골드바가 절세를 통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나왔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골드바를 이용한 절세 사례가 인터넷에서 많이 회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테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이나 리스크가 큰 주식 등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골드바 거래는 구입 당시 부가세 10%가 부과되지만 이후 흐름을 파악하여 상속세, 양도세 등을 과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무기명 현금거래’를 통해 거래정보가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산이 17억원이고 각종 공제액이 12억원인 자산가의 상속세는 9천만원이다. 하지만 그가 상속 개시일 2년 이내에 골드바를 5억원어치 구매했고 골드바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면 상속세가 7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5억원)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4억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골드바를 4억9천500만원어치 구매했다면 상속세는 50만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골드바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서 누진세율도 적용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한국조폐공사가 판매하는 골드바 거래에서도 이와 같은 ‘무기명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골드바 전체 매출 건수는 2017년 2천 1백여건에서 2021년 9월임에도 이미 5천 2백여건으로 2배를 넘을 정도로 증가하였고, 이중 27%가 무기명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골드바무기명도표398.jpg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무기명 현금거래 비중은 더 커져 38%, 250억 원 가량이 무기명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개인정보는 기록해 둔다고 답변하였으나, 국세청과 공유되는 정보가 아닌 내부보관용으로 5년 뒤 폐기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공기업에서 판매하는 골드바가 무기명으로 거래되어 세무당국이 전혀 알 수 없고, 탈세나 비자금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상속세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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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5 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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