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HOME > 뉴스 > 뉴스종합

트위터아이콘 페이스북아이콘

“통장 입금 확인됐죠?” 매장에서 골드바 구매 후 도주

 알고보니 송금한 사람은 또다른 보이스 피싱 피해자

 

주의.jpg

 

최근 전국적으로 귀금속점을 이용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김종목)은 지난 5월 10일 네이버밴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귀금속점에 방문하여 골드바(순금제품 등)를 사겠다고 하면서 주문은 하지 않고 진열장에 있는 것을 구매한다. 흥정이 끝나면 물품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귀금속 점주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계좌번호로 대금이 입금되면 물품을 가지고 도주한다. 

 

이후 점주에게 금융감독원, 경찰에서 보이스 피싱범죄단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연락이 온다. 

 

입금된 물품대금은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아서 입금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전산망에는 귀금속 점주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계좌로 오인되어 통장거래나 입출금을 못하는 지급중지, 거래중지 등 제2차 금융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건은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귀금속 점주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게 하고 귀금속점에서 골드바나 순금제품을 사는 것처럼 속이는 ‘3자 사기’ 수법이다.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고 물품을 전했음에도 나중에 금융거래 입출금 막히고 범죄자가 아니라고 경찰에 가서 소명해야 하고, 또 금융위원회에 이의제기해서 거래중지를 풀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게 된다.

 

중앙회가 소개한 예방책은 당분간 순금골드바나 순금제품을 구매하면서 전혀 주문하지 않고 진열된 제품의 디자인이나 가격흥정에 큰 관심이 없고 계속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한다. 

 

통장 입금도 현금거래이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요구하고 거절해도 ‘우리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라고 하면서 재차 강조한다. 그래도 거절하면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주의하셔야 할 것은 차명계좌(본인외 다른명의계좌)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경찰조사, 금융감독원 조사 시 차명계좌사용은 구제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이의신청 시 정당한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연관검색어
[작성일 : 2021-05-13 18:16:29]
목록

댓글작성 ㅣ 비방,욕설,광고 등은 사전협의 없이 삭제됩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비밀번호  
포토뉴스
더보기
월간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