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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내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얼리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고 관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정부정책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일반적인 결혼문화, 패션 등 넓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유럽과 중국의 경우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고도화됐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신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해외 주얼리 유명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하며 연간 1조 8,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 고급 주얼리시장의 약 50%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주얼리산업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고 외국과 비교할 때 침체하고 낙후되어 가는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지난 1990년까지 주얼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수입금지 품목이었던 데 있다. 당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주얼리를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현상이 반복됐고,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자 국내 주얼리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

 

특히 음성적 거래로 인한 탈세, 자금세탁 등이 만연했고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 등이 유통되며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시장에서의 불법 거래와 이로 인한 시장왜곡,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문제는 이어졌고 산업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유럽의 경우 주얼리산업을 성장동력의 주력산업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보석 등의 유통과 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벨기에 앤트워프시에서는 다이아몬드 산업을 별도로 관리·육성하는 부시장 직위가 따로 있는 등 현재 우리나라의 주얼리산업이 처한 현실과 사뭇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도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불량 금이나 합성보석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극심함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구매력 있는 소비자는 오히려 해외 명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으며, 해외 브랜드의 국내 매출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등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K-JEWELRY 상품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의 음성적 거래와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주얼리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주얼리소매업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제를 감면해 주얼리 전문 면세점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오는 2월 25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부가가치 주얼리산업이 많은 고용창출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주얼리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주얼리 유통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얼리소매업을 등록제로 하고 등록의 요건·대상 범위·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며, 그 밖에 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계자료 작성ㆍ관리 등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주얼리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 및 우수주얼리 제조업체의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하고 주얼리 제조·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대체소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및 단지 조성 등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산업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주얼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에 대해 관세 등 세제를 감면하며, 주얼리전문 면세점 특허 및 그 밖에 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한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주얼리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함께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주얼리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가업승계,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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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16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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