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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관세 면제 품목 70여 종 확대 요청 

중저가 취급 국내 영세 제조·유통업 경쟁력 제고

 

진주와수정.jpg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이봉승. 이하 단협)가 관세 면제 보석의 범위를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단협은 지난 6월 16일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의 범위를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25개 고가 보석에서 진주, 수정 등 중저가 보석과 합성보석까지 확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지난 4월 1일부터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 원석과 나석에 대한 관세가 면제됐다. 

 

적용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비취(연옥은 제외),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등 25종의 보석이다.

 

단협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하기로 했다. 

단협은 공문을 통해 25종의 보석에 포함되지 못한 진주와 수정 등 70여 종의 중저가 보석 및 합성보석을 확대해 면제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얼리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현행 관세 면제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FTA체결로 2019년 기준 주얼리 완제품은 전량 무관세 수입되고 있으나 원재료인 보석과 귀금속은 FTA 원산지기준 미달로 3~8%의 관세가 부과된 채 수입되어 제조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완제품 면세, 원재료 과세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저하로 이어지며 제품 수입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저가 보석들의 과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조업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 면세 대상인 수백,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루비 등은 주로 외국계 럭셔리 주얼리업체들이 수입해 판매하는 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중저가 보석들은 주로 국내 영세 상공인들이 취급하고 있어 국내 제조 및 유통산업은 갈수록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봉승 회장은 “내수시장을 방어하고, 고가보석 면세 중저가 보석과세에 따른 법의 형평성 해소 및 주얼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의 범위를 25개 고가보석에서 주얼리 제조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저가 보석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제조, 수출입, 도소매 등 산업을 대표하는 19개 단체의 일치된 의견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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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8 1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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