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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통관시간 단축·물류비용 절감 등 경쟁력 높아져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해제됐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관세법」 제38조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8조에 따라 다이아몬드(원석), 다이아몬드(기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8월 1일부터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이란 수입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입통관 전에 최장 15일간 계약서, 구매 경위서, 원가 계산서 등 세액심사를 위한 자료를 증빙해 신고된 관세액에 대한 정밀심사를 한 후 통관이 완료된다.

관세청공고374.jpg

 

종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석은 천연진주(가공), 양식진주(가공), 다이아몬드(원석), 다이아몬드(기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로 총 7종이었다. 

 

진주의 경우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 면제 품목에서도 제외되었고, 이번 사전세액심사 물품에서도 해제되지 않았다.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이봉승. 이하 단협)는 지난 6월 이사회를 통해 보석류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키로 결정한 바 있다.

 

회의에는 해당 문제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 온 젬브로스 관계자와 이명호 한국주얼리산업전문가협회 회장이 참석해 “보석류는 관세,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으로 세액심사가 의미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다한 서류 제출과 최장 15일간 심사로 생산 차질, 물류비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이아몬드 등 7개 보석에 대한 관세청의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 단축, 물류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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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9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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