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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2를 585.2로 변경해 홍보

   

   민간 품위 감정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조한 인터넷 쇼핑몰업체 대표가 지난 9월 6일 경찰에 고소됐다.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M社가 지난 8월 14일 코리아주얼리감정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No. 2018-E-2798)의 시험결과를 교묘히 변경해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 광고홍보에 이용하고 있어 ‘사문서위조행위 및 사기’ 용의자로 혜화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시험성적서 발행을 위해 의뢰된 제품은 14K gold 실반지로 코리아주얼리감정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함량 수치는 583.2‰로 기재됐으나 용의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는 585.2‰로 변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는 코리아주얼리감정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사본과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올라온 해당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등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차민규 중앙회 전무는 “시험성적서 결과를 고쳐서 변경하는 것은 사문서를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명백한 범죄이며 주얼리 업계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코리아주얼리감정원의 의뢰로 중앙회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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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19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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