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최근 미국 FTC(미국 연방통상위원회)의 개정된 주얼리 가이드 내용 가운데 업계 주요 관심사 부분에 대하여 미국 주얼리 업계지인 National Jeweler에 실린 미국 주얼리윤리위원회인 JVC(Jewelry Vigilance Committee)에서 내놓은 의견에 대한 기사를 번역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첨삭하여 편집한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 편집자 주 -
최근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ttee)는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주얼리 가이드 내용에 대해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50여 페이지에 이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전 규정보다 완화시켰다. 특히 합성 다이아몬드 명칭과 금속 합금에 관한 내용을 완화시키고 납유리로 채워진 루비와 같은 함침 보석에 대해 ‘composite gemstone(복합 보석)‘이라고 표현 할 수 있도록 규정의 내용을 완화 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규정 완화는 현재 시장에 맞는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도입한 것이지 그 본질을 바꾼 것은 아니기에 간혹 시장에서 일부가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바꾸었다고 받아들이는 오류에 빠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FTC는 개정된 주얼리 가이드 최종 버전을 작성하기 위해서 주얼리 업계와 FTC가 6년 동안 밀고 당기는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FTC가 2016년에 발표한 내용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 FTC에서 제공하는 주얼리 가이드는 FTC가 마케팅과 광고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일종의 보석 주얼리에 관한 지침서라고 보면 될 것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뭇 적지 않다.
JVC 회장 티파니 스티븐스(Tiffany Stevens)의 말에 의하면 FTC 가이드는 주얼리 업계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이나 규정은 아니지만 FTC 가이드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쟁자로부터 또는 소비자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JVC와 일부 주얼리 업계에서 주요 관심을 일으키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합성 다이아몬드에 사용되는 용어를 비롯한 함침 루비 표현 방식과 금제품의 합금에 대한 내용 등이 주얼리 가이드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내용이다.
1. FTC 주얼리 가이드에서 보면 이전에는 자연에서 채굴되지 않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다이아몬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laboratory-created, laboratory-grown, [manufacturer name]-created 그리고 synthetic(합성)이란 4가지 중에 한 가지 단어와 함께 표시하여 한다라고 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laboratory-created, laboratory-grown, [manufacturer name]-created와 같은 것이나 자연에서 채굴되지 않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라는 뜻을 지닌 문구나 단어를 명확하게 동반 사용한다면 표현을 자율에 맡긴 것이다.
FTC는 합성 다이아몬드를 ‘Cultured Diamond’란 단어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된 자연에서 채굴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단어 또는 문구와 동반되어야 하고 단독으로 ‘Cultured Diamond’ 자체만으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Diamond Foundry와 International Grown Diamond Association(국제합성다이아몬드협회)와 같은 합성 다이아몬드 판매 관계자들은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Cultured Diamond’ 표현을 지지했지만 JVC를 포함한 천연 다이아몬드 생산자 협회 관계자들은 “합성 다이아몬드는 <천연>이 아니고 <양식(cultured)>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양식진주의 유기적인 성장 과정과 인공석인 합성 다이아몬드와 연관 지어서 상상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FTC는 위에서 언급한 부가 문구나 단어를 첨부하였을 때에만 ‘cultured diamond’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2. FTC의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만든 다이아몬드를 표현하는 권장 용어에서 ‘synthetic(합성’이란 단어가 빠졌지만 ‘합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 시킨 것은 아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개정된 FTC 가이드 내용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를 부르는 표현 방법에 대해 더 넓은 범위의 용어를 시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JVC는 보고 있다.
한편 합성 다이아몬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가 경쟁자의 인위적으로 만든 다이아몬드를 실제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라고 암시하기 위해서 ‘합성(synthetic)’이란 단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FTC 개정 내용 중 synthetic diamond(합성 다이아몬드)를 칭함에 있어서 synthetic(합성)을 대신 한다기보다는 synthetic(합성)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고 FTC 규정에 따른 표현의 다양성을 선택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이해 일 것이다.
3. FTC의 다이아몬드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에서 ‘natural 천연’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FTC는 개정 전 FTC의 다이아몬드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는 "순수한 탄소가 등축정계로 결정화된 천연 광물"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서 Diamond Foundry와 같은 합성 다이아몬드 업계에서 FTC의 다이아몬드 정의 표현에서 쓰인 ‘natural 천연’ 단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FTC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서 삭제하였다.
“FTC가 1956년 다이아몬드의 정의를 처음 개정할 당시에는 오로지 땅에서 자연 채굴된 천연 다이아몬드만 존재하였고 합성 다이아몬드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다이아몬드가 생산되게 되었고 이 다이아몬드는 자연에서 채굴된 천연 다이아몬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광학적,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도 다이아몬드다”라고 FTC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정의가 FTC 가이드의 다이아몬드 규정 앞에 있고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자연에서 채굴된 천연 다이아몬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만든 다이아몬드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정의에서 ‘natural(천연)’ 이란 단어를 제거함으로서 천연 다이아몬드이든 인위적으로 만든 다이아몬드이든 모든 다이아몬드에 FTC 규정에 따른 다이아몬드 정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CIBJO(세계주얼리연맹) 다이아몬드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스위스 SSEF 감정원의 다이아몬드 전문가인 쟝 피에르 샬레인(Jean-Pierre Chalain)은 FTC의 개정판이 나온 직후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 “과학적 정의에 의하면 다이아몬드는 광물이고 광물은 천연에서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광물인 다이아몬드는 천연에서 발생된 순수한 탄소로 구성된 등축정계의 결정체라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4. FTC 규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인 합성 다이아몬드에 진짜, 천연, 귀보석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면 이는 천연 다이아몬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합성 다이아몬드를 칭할 때는 인위적으로 제조된 다이아몬드라는 단어나 문구를 반드시 동반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성 다이아몬드를 단순히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이다.
5. ‘금제품’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더 이상 금 함량의 최소 기준의 충족을 요구 하지 않는다. FTC 개정 이전에는 미국에서는 금제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 함량인 10K이상이 요구 되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요구 조건에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FTC의 개정된 가이드에 따르면 8K 또는 6K, 5K 소재도 금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단순히 금이라고 표현하면 24K 순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함량을 나타내는 14K, 18K 등과 같이 24K 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합금의 금의 양에 따라서 변색 또는 부식의 가능성과 전반적인 내구성 그리고 재판매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대다수 소비자가 이해하고 있는 연구 보고서도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높은 금의 함량을 지닌 주얼리보다 적은 금의 함량을 지닌 주얼리 즉 8K 링은 18K 링보다 색과 성능 그리고 재판매 가치가 다를 것으로 이해 할 것이라고 FTC 규정에 명기되어 있다.
은제품의 함량 기준도 완화 되어서 100분의 925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최소 기준을 삭제하여 그보다 낮은 함량의 제품도 은제품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스털링 실버라고 부를 때에는 925함량 기준을 따라야 한다.
6. 이제 화이트 골드로 보이기 위해 로듐으로 도금된 경우 로듐 도금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JVC가 화이트 골드를 구입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그것이 로듐 도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이해하고 착용 중에 로듐 도금이 마모 되더라도 쉽게 다시 보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7. 이전에는 부정적으로 보던 보석명과 전혀 다른 물질과 결합된 보석을 칭하는 ‘composite gemstone(복합 보석)’ 개념 도입을 하여서 예컨대 납유리 물질이 함침된 루비에 대해서 이전에는 ‘lead glass-filled rubies(납유리 함침 루비)’라고 표현되었던 것을 ‘composite ruby(복합 루비)라고 표현 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 전 FTC 주얼리 가이드는 ‘composite gemstone(복합 보석)‘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JVC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납유리로 채워진 루비를 함침 루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아서 적절한 용어를 찾고 있지만 이 또한 composite gemstone(복합 보석)도 처리 된 보석으로 의미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보석에 대해 적용시키는 것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FTC는 보석 명칭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물질을 지니고 있고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보석이라는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시킨다면 composite, hybrid, 또는 manufactured라는 용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8. ‘황색 에메랄드’ 와 ‘녹색 자수정’과 같은 잘못된 보석명칭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양한 종류의 보석을 지칭함에 있어서 ‘오명’ 사용 금지 내용은 FTC가 주얼리 가이드를 개정 할 때 언급 한 또 다른 부분이다. 이것은 JVC는 특정 보석의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언급하면서 마케팅 담당자가 잘못된 보석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도록 가이드 내용을 수정하게 한 노력의 결과이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언급되었는데 즉 골든 베릴 또는 헬리오도르라고 불리는 보석을 Yellow emerald라고 말하든가 prasiolite를 green amethyst라는 식으로 보석의 오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9. 이번에 개정된 FTC 주얼리 가이드에는 진주와 양식 진주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JVC가 개정된 가이드에 진주를 위해 별도의 섹션을 추가하도록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FTC 주얼리 가이드에는 진주의 처리에 대해서 고지해야 하는 경우를 유색 보석 처리의 경우처럼 유색보석에 적용되는 영구적이지 않거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거나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처리에 대해서는 고지해야한다는 규정을 진주와 양식 진주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FTC 규정에 실린 내용의 단어나 문장 형식이 법률적 표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JVC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해설서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하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FTC 규정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 김선기 이사 (주)한미보석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