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로 발급한 감별서 이용해 쇼핑몰에서 다량 유통
(주)한미보석감정원(원장 김영출)이 지난 1월 7일 위조된 보석 감별서를 발견했다.
한미감정원 측은 위조된 보석 감별서를 발견하기 전에 이를 받은 소비자들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 상담 결과 위조 가능성을 인지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조된 감별서를 입수하던 차에 문제가 된 상품은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목걸이였으며 같은 디자인 상품이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되는 상품이었다.
한미보석감정원 감별서 진본.
위조본.
위조 감별서에도 한미감정원의 명칭과 로고가 기재되어 있었다. 기재된 감별 내용과 표기 방식이 약간 다르며 사용된 종이 품질도 좋지 않은 등 여러 측면에서 위조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한미는 감별서 입수 경위를 역추적하여 조사해 본 결과 이를 유통한 주얼리 업체는 여러 쇼핑몰(롯데 아이몰, 11번가, 이베이 G마켓, 이베이 옥션 등)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주얼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미감정원이 발행하는 감별서를 동봉하여 준다고 고지하였으나 샘플로 각각 1개 제품 만 정식 발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이용해 위조된 감별서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미감정원은 지난 1월 15일 혜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에 조사해 줄 것을 국기기관에 요청하였다. 이후 혜화경찰서는 한미감정원의 고소장 내용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위조한 주얼리 업체가 경기도 ㅍ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주얼리 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 경제팀으로 사건을 이첩시켰다. 그 이후 관할경찰서 경제팀에서 사건을 맡아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위조된 한미감정원의 감별서가 수백 장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입증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위조하기 시작한 시점은 쇼핑몰에 따라서 다르나 대개 2017년도부터였으며 한미감정원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에서 수사하는 금년 2월경까지 계속되었다. 조사과정에서 확실히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방해죄가 밝혀졌고 이에 따라 위조한 업체는 자신들의 사문서 위조 위법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했다. 업체는 앞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합의를 함으로서 한미감정원의 보석 감별서 위조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위와는 다른 건으로 한미감정원은 최근에 종로에 소재하고 있는 모 업체에서 감별서 내용의 일부를 복제하여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감별서로 대신한다고 하는 다른 형태의 감별서 복제 내지는 위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실관계 및 그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을 덧붙여 밝혔다.
김영출 원장은 “국내 주얼리업계에서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소량 위변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대량의 감별서가 위조되어 사용된 경우는 처음 일어난 사건이고 요즘 컬러 스캔 및 포토샵 등 복사 기기가 발달되어 불법 복제된 문서를 죄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며 “이와 유사한 사문서 위조 내지는 변조로 인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주얼리 산업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정 차원에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
문의 / ㈜한미보석감정원 02-3672-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