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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장 활성화 목적
소득세·법인세·관세 면제 201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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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을 거쳐 금을 거래할 경우 주어지는 각종 과세특례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4년 3월 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금을 거래하는 시장을 열 것을 주문, 3년 동안 많은 세제혜택들을 지원에 나섰다.

금 거래는 주로 금은방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탓에 거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정부는 관련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이를 위해 KRX금시장을 개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KRX금시장을 이용해 금 지금을 공급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가 감면된다. 금 지금 수입에 대한 관세(3%)도 면제된다.

이러한 과세특례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금 현물시장 활성화 지원을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금 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2014년 3월 24일 개장이후 지금까지 KRX금시장에서 거래된 일평균 금 거래량은 21.8kg으로 거래 초기보다 289.3%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금 거래에서 KRX금시장이 차지는 하는 비중은 4%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아직 KRX금시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세제혜택의 연장을 얻어내기 위해 그동안 해당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자들이 KRX금시장에서 금 거래를 할 때 혜택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만큼 세제지원 연장을 강력히 희망했다”며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과에 가서 제도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한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9월 미니금을 상장해 금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금 투자자들은 미니금으로 기존 거래 단위인 1kg 대신 100g 단위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 관련 펀드?선물?ETF 등 연계상품 개발해 상장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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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17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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