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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시정 공문 발송 후 개선조치 없을시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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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 난립하고 있는 부가세 미포함가의 골드바 판매에 대해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김종목, 이하 단협) 차원에서 제동을 걸 방침이다. 단협에서는 카카오톡 등의 SNS에서 골드바 도매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판매를 부추기는 업체들에 대해 부가세 포함가를 명시하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S 단체 회장이 카카오톡으로 받은 여러 건의 골드바 판매 관련 이미지를 제공해 단협에서 유통분야 안건으로 상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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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협에서는 대부분 선착순 또는 한정수량을 강조하며 도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은 세금 탈루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지난 9월 23일 MJC에서 열린 9월 정례회의에서 밝혔다.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윤웅섭 부회장은 “SNS상이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도소매 금액이 불분명한 골드바 및 주얼리에 대해 법적 처벌은 어렵다”면서 “하지만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으로 저렴한 가격 제시는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최선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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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중앙회 최장혁 회장은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에 걸쳐 도소매 구분 없이 가격을 흐리거나 현금영수증 및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업체를 실사하고 제품을 구입한 후에 공문을 보내 시정하겠다고 문서로 밝힌 업체들이 많았다”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맡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2일에 개최 예정인 보석의 날(Jewelry Day) 행사 티켓으로 1장 금액은 10만원, 단체당 40장 200만원, 60장 300만원, 80장 400만원으로 하고, 이후 추가신청시 장당 10만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이청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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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27 1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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